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일부 개정

담당부서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73
수정일
2015-11-20

6-0.법규-동향 6-1.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일부개정

   보다 위생적이며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이 2015.10.7.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3호)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관리가 가장 눈에 띄는데 평가결과에 따라 5단계로 차등관리 되며 양호,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차년도 조사평가를 자체평가로 완화시켜주고 보완, 미흡업소에 대해서는 조사평가와 더불어 인증원에서 기술지원까지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HACCP 지도관을 양성하도록 하였으며 평가 시 모든 업종에 대해 점수제를 도입하였고 HACCP 인증용과 사후관리용 평가표를 분리하였으며 출입검사 및 수거 완화 등 HACCP적용 작업장에 대한 우대조치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HACCP 운용 능력에 따른 업소의 차별화가 적용된 만큼 우수 작업장이 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HACCP 우수 작업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분발하는 업소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우리 연구원에서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인증을 받은 지정업체(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의 운용실태에 대한 조사평가 등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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