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시공자, 실내공기질 7일전까지 공개해야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73
- 수정일
- 2015-12-21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을 앞당기는 내용으로 개정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이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에서 7일 전까지 앞당겨서 공고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이 빨라짐에 따라 오염도가 높을 경우 적절한 정화 조치를 취한 후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모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관리 여부와 상관없이 3년마다 1회(6시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점검결과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 이내로 관리할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