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 지역 방문 후 입국 시 방문사실 신고 의무화 / 조류경보제 변경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73
- 수정일
- 2016-01-27
앞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입국자는 입국 시 오염지역 방문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에 입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운용자에게 탑승자의 인적사항·여행경로 등 승객 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검역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검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메르스(MERS) 정국에서 메르스 감염 의심자가 출국 관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그 배경입니다.
올해부터는 녹조 발생 정도에 따라 ‘출현알림·조류경보·대발생’으로 구분하던 것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관심·경계·대발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보발령 역시 그동안 조류의 클로로필-a 농도와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동시에 2회 연속 기준을 초과할 때 발령했던 것을 유해남조류 세포수 기준으로 단일화 하였습니다. 녹조현상과 관련해 대표성이 낮은 클로로필-a 농도를 경보 지표에서 삭제하고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기준을 초과하면 조류경보를 발령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수영, 낚시, 수상레저 등 친수활동을 할 때도 녹조가 섞인 물에 노출되는 피해를 줄이고자 친수활동구간에 대한 조류경보제도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친수활동구간 조류 발령단계는 관심과 경계 2단계로 구분되며 발령기준은 각각 유해남조류 세포수 20,000cells/㎖과 100,000cells/㎖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