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입구에 흡연 부스가 생긴다는데...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73
- 수정일
- 2016-02-25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특화거리에도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2월 중 마련됩니다. 서울시의회 최판술, 김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인데요,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도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와 시민이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나 특화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외 많은 도시에서도 공원, 버스정류장 등 시민 통행이 많은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실 설치조항을 마련하여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흡연실의 관리 운영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간접흡연 노출을 방지하고 흡연자의 권리도 동시에 보장하고자 2015년부터 흡연부스 운영조건 연구를 진행해 간접흡연 방지효과 등의 성능을 면밀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으로 흡연실 설치가 본격화되면 최적의 관리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대기환경연구부 기후대기팀 권승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