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유발 건축자재와 라돈 관리 강화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73
- 수정일
- 2016-02-25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새집증후군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내오염의 주요 원인인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부가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선정해 오염물질 방출농도를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공급 전에 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폐암을 유발하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여 전국 라돈지도를 작성하고 고농도지역은 시·도지사가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라돈관리계획’에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외에 라돈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주택(단독주택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법 제명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간결하게 바뀌고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던 공중이용시설이 이 법으로 이관돼 통합됩니다. 대상 시설은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및 금융업소, 출판사 등) 등 4개 시설군(2014년 기준 약 1만7000개소)가 해당됩니다.
이 밖에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설치·운영해 상시 안전한 실내공기질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에게는 법적 교육이수와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고, 어린이, 노인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의 적정관리방법 컨설팅 등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