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감미료, 1988년 6종에서 2016년 14종으로 기준 강화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73
- 수정일
- 2016-03-21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소량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어 경제적이며 설탕 섭취를 제한해야하는 당뇨병 환자나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유용한 식품 첨가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품 첨가물로 허용된 인공감미료는 삭카린나트륨, 아스파탐 등이 있는데 식품 첨가물 공전에서는 그 사용대상 식품과 그 사용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1988년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인공감미료는 삭카린나트륨과 아스파탐으로 박층크로마토그래피(TLC)를 이용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박층크로마토그래피(thin layer chromatography)는 유리판이나 합성수지제 위에 silica나 alumina와 같은 흡착제를 사용하여 얇은 층을 만들어 이것을 고정상으로 하고, 유기용매를 이동상으로 한 후 물질의 흡착력차이에 따라 판을 이동하는 거리가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해 어떤 물질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분석방법입니다.
2016년 현재는 삭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등이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인공감미료로,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라는 첨단 분석장비의 발달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성 및 정량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주요 인공감미료의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보다 낮은 수준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부 식품안전성팀 조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