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자 구입 시 한글표시사항 꼭 확인하세요!

담당부서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73
수정일
2016-04-20

6-0.법규-동향 6-11.수입과자-구입-시-한글표시사항-꼭-확인하세요

   과자류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과자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 과자의 위생 안전 관리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입 과자에는 국내 기준과 규격을 만족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전 표시 사항을 읽고, 제조일자와 성분명, 영양성분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반면 해외로부터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 대행으로 국내에 반입된 과자류 제품은 국내에 유통 판매할 수 없으며,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과자가 매장에 진열돼 있으면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수입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을 구매 대행하는 업체들은 2015년 11월부터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올해 2월부터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영업등록도 하여야 합니다.

 

 

-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안전성검사팀 김희선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단으로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