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한방 당뇨약 유통되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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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73
수정일
2016-06-21

2-0.언론보도궁금증풀어드려요 2-1.불법-한반-당뇨약-적발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의약품 원료나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로 만든 당뇨치료제를 고가에 판매한 한의사 3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의약품 원료에는 당뇨치료제 성분 메트포르민(상품명 : 그린페지정), 글리벤클라미드(상품명 : 다오닐정)이 일부 함유되었는데 이 성분은 경구용 당뇨치료제의 주성분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이러한 의약품에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나 숯가루 등 불분명한 원료를 섞어 순수 한방 당뇨치료제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당뇨병 치료제 그린페지정은 1개월분이 14,500원인데 피의자들이 판매한 당뇨병치료제는 23만원~35만원으로 최고 24배나 비쌀 뿐 아니라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게 됨으로써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칠 우려가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민생사법경찰이 우리 연구원에 의뢰해 밝혀지게 된 것인데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문제가 된 청혈익기환 등 19건의 한방치료제를 대상으로 당뇨병치료제 6개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당뇨병은 장기 치료가 필요하고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질병인 만큼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제를 복용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쳤을 경우 심혈관 질환, 중풍, 망막질환 같은 만성 합병증 증가 우려되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합니다.

 

- 식품의약품부 특수검사팀 홍채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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