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로산 함유제품 '치약·가글액’ 사용 제한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73
- 수정일
- 2016-06-21
앞으로 치약이나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트리클로산 성분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트리클로산은 치주질환 예방, 입냄새 제거 등을 위해 구강용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로 유해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가글액의 경우에는 트리클로산 함량 기준을 낮춰서 전체 용량의 0.8%까지 쓸 수 있었던 것을 치약과 마찬가지로 '0.2% 이하'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구강청결용 물휴지의 경우 이전과 같은 '0.01% 이하'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파라벤의 가글액 사용 기준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가글액과 구강청결용 물휴지에는 메틸, 에틸, 부틸, 프로필 파라벤 등 4종류의 파라벤 성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메틸과 프로필 파라벤만 사용이 가능하며, 가글제는 사용기준이 0.4% 이하에서 0.2%로 하향 조정됩니다.
또 콘택트렌즈 세척 소독용 제품의 보존제로 사용하는 벤잘코늄염화물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콘택트렌즈에 흡착하는 경우 각막이나 결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6월 9일 행정예고하면서, 이들 물질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극히 일부에만 사용되는 물질이고 함량 역시 인체에 유해한 정도는 아니지만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식품의약품부 의약품분석팀 박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