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 내년부터 수질ㆍ관리기준이 달라집니다.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
- 문의
- 02-570-3273
- 수정일
- 2016-07-20
그 동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지침(2010. 8, 환경부)」에 따라 관리해 오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포함되어 법에 따른 수질 및 관리기준이 2017년 1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먼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또,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경시설과 공공보건 의료 수행기관,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설치된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등에게 신고해야 하고, 수질 기준과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소독시설 설치 등 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더욱 강화된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여 수경시설 수질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물환경연구부 먹는물분석팀 박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