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당류, 트랜스 지방..‘건강 위해가능 성분’ 지정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
- 문의
- 02-570-3273
- 수정일
- 2016-08-22
나트륨과 당류, 트랜스 지방이 식품위생법상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란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나트륨, 당류, 트랜스 지방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명시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나트륨, 당류, 트랜스 지방을 과잉 섭취하면 몸에 나쁘지만 표기하려면 ‘영양성분’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는데, 나트륨, 당류, 트랜스 지방이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되면 당류·나트륨 줄이기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저감화 정책을 펴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주관할 기관의 설립·지정 요건도 마련했습니다.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와 정관,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등의 서류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고 신청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식약처장은 해당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부 식품안전성팀 조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