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친수활동구간 조류경보 예비 단계 신설

담당부서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73
수정일
2016-09-22

  6-0.법규-동향 6-11.서울시,-한강-친수활동구간-조류경보-예비-단계-신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조류 경보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상수원 구간만을 발령 대상으로 했던 것을 친수활동 구간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강 하류 구간은 그동안 상수원 구간에 준하는 발령기준으로 조류경보를 적용해왔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친수활동 구간의 발령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온상승에 의해 한강 하류 일부 정체수역에서 녹조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불안을 조성할 수 있어 서울시에서는 자체기준을 마련해 친수활동구간에 대해서도 예비 단계를 신설했습니다.

   예비단계는 남조류가 mL당 10,000개일 때 발령하며 9월부터 시행중입니다. 발령되면 녹조 밀집지점에 대해 물세척을 실시하고 오염물질 배출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등 녹조 발생에 사전 대비합니다.

   친수활동구간의 조류 모니터링을 맡고있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변경된 기준에 따라 녹조, 수질 사고 등 한강 수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한강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물환경연구부 물환경생태팀 조수석

 

6-12.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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