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담당부서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73
수정일
2016-10-20

1-0.보건환경리포트 1-11.헤어-제품에서-‘가습기살균제’-성분-검출   서울시에서 시중 유통 중인 모발용 화장품 30개 제품을 수거해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개 품목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되었습니다.

   시는 매년 시중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와 함께 약국, 화장품 판매업소 및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제품을 집중 검사해오고 있는데, 지난 7월 시내 대형마트에서 수거한 헤어 에센스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5-43호(2015. 7.10.) 개정 이후에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한도가 0.0015%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타 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신속하게 회수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중저가 중심의 유통 제품을 집중적으로 수거하는 「예방적 중점관리」와 유관기관 간 전문성을 강화한 「선별적 집중 수거 검사」 시스템으로 화장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식품의약품부 화장품연구팀 고숙경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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