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 추가

담당부서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73
수정일
2016-11-24

6-0.법규-동향 6-11.내년부터-수돗물-수질기준에-'브롬산염'-추가   내년부터 수돗물의 수질 평가 기준에 브롬산염이 추가됩니다.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수도사업자는 하루 처리용량 50,000t 이상 정수장에서 월 1회 이상 브롬산염에 대한 수질을 검사하고, 브롬산염 수질기준인 0.01㎎/L를 준수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는 50,000t 미만의 모든 정수장으로 브롬산염에 대한 검사가 확대됩니다.

   브롬산염(Bromate)은 정수장에서 오존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브롬산염 수질기준인 0.01㎎/L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로, 미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3년간 전국 110개 정수장에서 브롬산염을 검사한 결과 평균 0.0003㎎/L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치보다 낮아 문제될게 없지만, 국민 환경보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질기준을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돗물 수질검사에 브롬산염이 추가됨에 따라 수돗물 수질기준은 내년부터 60개 항목이 됩니다.

 

- 물환경연구부 수질화학팀 이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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