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유통 허용치 초과 수산물이 식탁에 올랐다는데..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73
- 수정일
- 2016-12-22
시민단체 조사 결과 일본산 수산물가공품인 ‘가쓰오부시(1건)’에서 세슘137이 1.02(Bq/kg) 검출되었으며, 수산물 9종 105개 시료 분석결과 5개에서 세슘137(Cs 137)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 세슘 기준치를 100 Bq/kg로 강화하여 운영 중이며,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세슘과 요오드가 미량 검출될 경우, 기타핵종(플루토늄, 스트론튬)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추가로 입증하는 ‘비오염증명서’를 제출받고 있어 사실상 방사능 오염식품은 수입이 어렵습니다.
미국은 식품의 세슘 기준치가 1,200 Bq/kg이며,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는 1,000 Bq/kg로 우리나라는 방사능 기준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일본산 수입식품은 식약처에서 전수 검사해 매일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서울시 유통식품의 방사능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즉시 지자체 최초로 전문 분석시스템(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을 구축해 매년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 669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시식품안전정보(http://fsi.seoul.go.kr)과 연구원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부 생활보건팀 이정숙,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윤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