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담당부서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73
수정일
2016-12-22

6-0-법규-동향 6-11-수입-돼지고기-이력제-도입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이력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제가 도입됩니다.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단계별로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까지는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돼지고기 유통량의 29.8%를 차지하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시스템 구축 등 충분한 준비작업을 통해 공포 후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력관리 제도가 시행되면 정확한 이력관리와 정보관리로 원산지 표시 위반 감소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또한‘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이력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식품접객업자 등의 수입쇠고기 구매영수증 보관기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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