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휴지에 메탄올이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73
- 수정일
- 2017-01-20
메탄올이 허용기준 이상 들어간 유한킴벌리의 물휴지 10종이 유통돼 식약처가 회수하였습니다.
물휴지는 2015년 7월부터 공중위생법의 위생용품에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의해 화장품으로 관리 전환되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 이하로 관리하며, 물휴지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됩니다. 이번에 회수된 물휴지는 메탄올이 0.003~0.004%가 포함되어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회수된 물휴지의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 및 물휴지 사용방법을 고려하면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연구원에서는 물휴지를 검사해왔으며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관리 전환(2015.7.1)되면서 물휴지의 포름알데하이드 시험법이 일반 화장품과는 다른 점을 감안하여 물휴지에 맞는 포름알데하이드 시험법 개선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물휴지와 마스크팩을 대상으로 메탄올 뿐 아니라 유해 중금속, 살균 보존제, 미생물 등의 유해물질을 검사하여 시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식품의약품부 화장품연구팀 고숙경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