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준규격의 미생물 분야 규격 개선 #‘물환경보전법’ 개정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73
- 수정일
- 2017-01-20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합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법규가 2016년 12월 29일자로 고시되었습니다.
미생물의 특성상 제품 중 오염이 균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시료를 검사하여 판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EU 등 주요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규격을 도입하였으며, 과·채주스, 즉석섭취편의식품 등 식품유형별로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이군법(n, c, m) 및 삼군법(n, c, m, M)]을 도입하여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였습니다.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규격은 식품유형별로 표와 같이 연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개정되는 미생물 기준에 따라 검사할 수 있도록 대용량 식품 시료전처리기 도입 등 검사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 개편되는 고시는 2018년 1월1일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질병연구부 미생물관리팀 윤태호 박사
보전의 대상을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물환경’ 이란 용어를 도입하고 법 제명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한 법률이 2017년 1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환경’ 개념 도입(제2조1)
‘물환경’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의 총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나. 수질·수량·수생태계가 연계될 수 있게 관계 부처간 협업 체제 제도화(제22조2,3)
수생태계 단절·훼손 여부(수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유량인 ‘환경생태유량’ 산정 포함)를 조사하여 해당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뭄 등으로 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 시 관계기관에 환경생태유량 공급을 협조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하천구조물(폐기된 보 등)이나 어도 등을 개선하여 수변 생태벨트의 횡적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 수생태 관리기반 강화와 계획수립 체계 개선(제5조, 제9조3, 제23조2, 제24조∼27조)
물환경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수질 측정 결과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통합관리토록 규정하였고,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장관이 수립했던 4개 대권역 계획을 유역환경청장이 수립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중·소권역 계획은 대책이 필요한 권역만 수립하도록 하여 효율화 내실화 하였습니다.
라. 수질관리 현행제도 실효적 운영(제46조2∼3)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 후 환경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검증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자에게는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반시는 과태료를 상향(300→1000만원)하여 기업의 자발적 배출 저감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환경부는 환경생태유량을 확보하고 하천의 인공구조물을 개선하는 등 수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 물환경연구부 수질화학팀 이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