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범위 확대

담당부서
식품의약품
문의
02-570-3271
수정일
2017-02-23

6-0-법규-동향 6-11-유전자변형식품gmo-표시-범위-확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안이 2017년 2월 4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범위 확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활자크기 확대 등입니다.

   우선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범위가 기존 주요 원재료 1-5순위에서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됩니다. 다만,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 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어 그동안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네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개선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부 특수검사팀 홍채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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