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대상 건물 기준 확대 등 석면관리기준 대폭 강화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기획팀
- 문의
- 02-570-3271
- 수정일
- 2017-03-20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017년 2월 28일 개정되면서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중 학원 건축물의 경우 대상 건물 연면적 기준이 확대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만 적용되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는 등 석면관리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50㎡ 이상인 건물 등을 석면건축물로 지정하여 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게하고 6개월마다 석면 비산가능성을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000㎡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 의무가 부여되어 대다수의 소규모 학원건축물이 석면조사 의무에서 제외되어왔는데, 이번 시행령에서는 430㎡ 이상으로 그 기준을 강화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규 조사대상에 포함된 학원 건축물 소유자는 2019년 1월 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이외에도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문화·집회·의료·노유시설등도 석면건축물일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는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준수토록 함으로써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만일 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석면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석면건축물 관리자는 석면위험성에 대해 깊은 경각심을 가지고 석면안전관리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국립기술표준 연구원(NIST)에서 운영 중인 석면분석 국제공인(NVLAP) 시험기관이며, 국내에서는 환경부 인증 석면환경센터, 노동부 인증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우리 연구원은 국내 최고의 석면 분석기관으로서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 대기환경연구부 입자연구팀 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