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악취피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세요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71
수정일
2017-04-24

6 0 법규 동향 6 11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세요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분쟁조정의 종류에는 알선, 조정, 제정이 있으며 법정처리기한은 최대 9개월이지만,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등에 불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이 길어지며 비용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분쟁의 법정처리기한을 기존 9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하기 위한 중재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7년 3월 23일 개정하고 공포 및 시행하였습니다.

   중재 제도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조정 신청시 가능하며, 중재 제도의 도입에 따라 기존 15명으로 되어있던 조정위원회 정원이 20명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중재신청 수수료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중재가액에 따라 최소 2만에서 최대 25만 5천원까지의 중재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중재제도는 환경피해 사실 조사 후 중재위원회(3명)의 판정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법적 분쟁을 조기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중재제도의 도입으로 환경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경연구부 시민생활연구팀 임성철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단으로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