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문제 있으면 위생검사 신청할 수 있다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71
수정일
2017-05-24

6 0 법규 동향 6 11 건강기능식품문제 있으면 위생검사 신청할 수 있다

   이제 소비자 20명 이상이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제품과 제조시설에 대해 행정기관의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방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첨부된 ‘위생검사등 요청서(별지 제33호의 2서식)’를 작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해당 시청·도청이나 군청·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4월 7일자로 일정 인원(20명 이상) 이상의 소비자와 소비자단체, 시험·검사기관이 문제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제조시설에 대해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위생 검사 요청제’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개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또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지난 3월 신설된 “육안으로 구별하기 곤란한 원재료에 대해 검사 확인과 기록 보관 의무”에 추가해, 진위 여부와 함께 다른 재료가 섞여있는지에 대해 재료, 지역, 입고 일자 별로 검사하고,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히 원인을 밝히기 위해 도입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자도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인 제조업자에서 앞으로는 품목 별로 연 매출 1억 원 이상의 제조업자로 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6 12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관리란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수거한 제품에 대해 우리 연구원에서 기능성과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부 식품안정성팀 조인순 보건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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