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으로 굽지 마세요.’, 발암물질이 검출 됐다는데…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52
- 수정일
- 2017-10-27
지난 7월 일명 ‘번개탄’으로 불리는 성형목탄이 캠핑장이나 직화 구이용 식당에서 참숯 대신 사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번개탄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질이 낮은 폐목재로 만든 성형목탄을 태웠을 때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같은 발암물질이 허용치의 10배 이상 검출되었으며, 불이 쉽게 붙도록 첨가되는 착화제인 질산바륨은 눈과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우리가 번개탄으로 알고 있는 성형목탄이란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형목탄이란 목재, 대나무나 종실의 삭편, 대팻밥, 수피 등을 원료로 일정한 형태로 성형 후 탄화한 것과, 탄화한 톱밥숯에 결합제 등 보조첨가를 넣고 성형한 것을 말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6-8호,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
그 종류를 보면 크게 열탄과 착화탄으로 나뉘는데 열탄은 임목톱밥 100%로 만들어져 첨가제가 사용되지 않은 톱밥 숯으로, 형태는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숯불구이 식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형목탄입니다.
착화탄은 불이 쉽게 붙도록 하기 위해 질산바륨 또는 질산나트륨과 같은 착화제가 첨가된 성형목탄으로 점화용이나 구이용으로 사용되는 원통형 모양의 숯불탄과, 그 형태가 번개탄과 비슷하지만 구멍의 수가 원형구멍 8개, 사각구멍 7개 총 15개의 구멍이 뚫려있는 아래로탄이 있으며 주로 업소용, 식당용, 야외용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목톱밥에 첨가제를 넣어 착화용으로만 쓰이게 되어 있는 번개탄이 있는데 이것은 구멍의 수가 22~25개이고 구멍 위치가 방사형인 것이 특징입니다.
성형목탄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화구이 식당이나 캠핑장 등에서 올바른 성형목탄을 사용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육각형 모양의 열탄인지 원통형의 숯불탄인지 혹은 구멍의 수가 15개인 아래로탄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성형목탄의 관리부처인 산림청의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는 성형목탄 제조 원료로 폐목재를 금지하고 있지만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폐기물을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재생 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재생 이용 활용이 가능한 유형에 성형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 기준이 다른 법령에서 기준 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리부처인 산림청과 폐기물관리법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소비자의 혼동을 막고 성형탄 제조업자들이 올바른 성형탄을 만들어 유통시킬 수 있도록 페인트, 접착제 사용 유무, 그리고 폐목재의 종류별로 조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형탄을 구별하는 표시기준 설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현재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의 성형목탄 기준에는 유해물질 중 중금속 8종과 질산 바륨 기준만을 설정하고 있는데,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항목의 추가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형탄으로 고기를 구울 때 에는 반드시 흡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조건에서 사용하도록 하며 제품에 표시된 안전 사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대기환경연구부 기후대기팀 양혜란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