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 ‘PLS’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52
- 수정일
- 2017-10-27
매년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는 국내 사용 등록 또는 잔류 허용 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PLS는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 허용 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 현재 참깨, 호두 등 일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하였으나 내년 12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5-78호)
관련 보도(“최근 5년간 농약잔류기준 초과 부적합농산물 6042건 적발”, 뉴시스, 10.15)에 따르면, PLS가 시행될 경우 현재 농약 관리 기준 보다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기준 설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수입 농산물과 국내 소면적 재배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의 부적합률은 PLS 도입 전(2016년) 2.1%에서 도입 후(2016년 12월 31일) 10.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LS 시행 이후 농산물의 부적합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면적 재배작물에 적합한 농약 등록이 중요합니다.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 등록 건수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92건에서 225건으로 줄었고, 이 가운데 농약 제조 업체가 등록한 농약 건수는 같은 기간 233건에서 133건으로 절반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LS 제도의 전면 시행에 대비해, 등록 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재배 농산물을 위한 직권 등록 확대와 올바른 농약 사용 매뉴얼 마련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시청의 의뢰를 받아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하고 있으며,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 부적합 농산물 폐기 및 유통 차단을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PLS 제도가 확대 시행하여 이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 지는 것을 대비하여 먹거리 안전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잔류농약검사팀 박혜원 보건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