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믿고 마실 수 있을까?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52
- 수정일
- 2017-11-30
최근 5년간 ‘먹는샘물’ 제조 업체의 80%가 위생기준을 어겼다는 언론 보도가 지난 9월에 있었습니다. 표시기준 위반이나 제조 업체 직원의 건강진단 미실시 같은 수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경우도 있었지만, 위 언론보도는 위생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먹는샘물’ 수질 관리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기사입니다.
‘먹는샘물’이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 안정성이 유지되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기에 적합하게 물리적으로 처리하여 제조한 물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2호, 제3호
토양과 암석의 틈에는 빗물과 같은 액체와 미생물의 호흡이나 휘발성 물질로 인한 기체로 형성되어 있는데, 어느 지층까지 내려가면 대부분의 틈이 지하수로 채워지게 되고 이를 ‘포화대’라고 합니다. ‘포화대’에서 물이 잘 이동할 수 있는 지층을 ‘대수층’이라 하고, 암반이 주를 이루는 ‘대수층’을 ‘암반 대수층’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지하수는 지표수의 유량과 수질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아 ‘먹는샘물’로 이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전국에 ‘먹는샘물’ 제조 업체는 62곳으로 300여개의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17년 6월 기준, 환경부). 제조 업체의 수보다 브랜드 수가 많은 이유는 동일한 수원지라도 여러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먹는샘물’을 선택할 때에는 브랜드 보다는 수원지 또는 제조 업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먹는샘물’ 관련 허가와 지도・관리는 해당 업체가 위치한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먹는샘물’ 제조 업체가 없어 시설 지도 점검은 없고, 유통 중인 ‘먹는샘물’을 분기별로 연 4회 수거해 검사 하고 있는데, 그 검사는 우리 연구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는 압류 또는 폐기, 행정 처분 및 위반 사실을 공표하게 됩니다.
우리 연구원이 올해 3분기 ‘먹는샘물’ 수거 검사 결과, 1개 제품에서 비소(0.02mg/L)가 먹는물 수질 기준(0.01mg/L)을 초과하였는데, 이 제품은 2L 용량의 ‘크리스탈’(수원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제이원, 8월 4일 생산)이었고, 즉시 관리 관청에 알려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위반 사실과 행정 처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보면 그 해 적발된 ‘먹는물’ 영업자 위반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출고된 제품은 위해차단시스템에 등록되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 구매 시 바코드를 인식하여 판매가 중단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조 업체나 유통 업체에 반품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17년 10월 기준) ‘먹는물’ 영업자 위반 현황을 보면 총 10건 중 5건이 두개 업체에서 위반한 것으로 반복되는 수질 관리의 허점이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2회 이상 적발되는 업체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먹는 샘물에 대한 정확하고 주기적인 검사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 물환경연구부 먹는물분석팀 조혜윤 환경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