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발표한 향후 10년 악취방지종합대책,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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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부연구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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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7-03

언론보도궁금증풀어드려요 환경부가 발표한 향후 10년 악취방지종합대책, 무엇이 있을까-2019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대책 수립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지난 제1차 악취종합대책(2009~2018)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해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악취는 소음·진동과 더불어 국민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됐다. 이번 2차 종합대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 전국 평균 민원 2만2,851건에 비해 57%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시책에 포함된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 방지 조치를 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악취측정을 의무화한다.

   축산시설은 악취 민원 중 가장 높은 민원을 유발하는 배출원으로써 신규 허가 규모(면적1000m2 이상의 돼지 사육 시설)이상의 돈사는 밀폐화하고 단계적으로 신고규모 이상의 돈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형 축사의 환기구, 창문 등에도 악취 영향과 동물 복지 등을 고려한 적정 배출허용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적용할 방침이다.

   음식물제조시설인 음식점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악취 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하수도 악취는 그간 빗물받이, 맨홀 등에 악취차단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임시조치에 편중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등 악취발생원부터 빗물받이 등 모든 시설에 대해 악취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하수도악취를 관리하고자 한다.

   그동안 악취배출허용기준이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켜도 주변 주거지역에서 악취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악취측정방법과 배출허용기준을 수용체 중심의 악취 피해 측정방식으로 전환하여 배출허용기준에 악취노출허용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간 서울시의 악취저감 노력은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악취이동차량을 이용한 취약시간대 악취 측정, 황단보도상의 빗물받이 이격설치, 하수 맨홀에 대한 악취차단막 및 공기공급장치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도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악취유발시설에 대한 악취 발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 저감 대책과 관리 방안 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생활환경연구부 산업환경팀 김영두 환경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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