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결과, 우리나라 최종심 승소!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연구기획팀
- 문의
- 02-570-3252
- 수정일
- 2024-07-03
2019년 4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소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의 상고 판정 보고서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나라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그대로 유지되어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되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세슘이나 요오드가 0.5 Bq/kg 이상 검출되면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의 보도와 관련하여 일본산 식품의 수입규제조치 진행 경과와 우리나라의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 우리 연구원의 방사능 검사 현황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3월 14일부터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시작했다. 같은 해 3월 25일 후쿠시마 인근 현에서 생산된 출하제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이후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13.8.8)로 같은 해 9월 9일부터 우리정부는 더 강력한 임시특별조치로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방사능 검출 시 추가핵종검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국내외 모든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을 370Bq/kg에서 100Bq/kg로 강화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21일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부당하다며 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검사절차 등 4개 쟁점을 들어 WTO에 제소했다. 그 결과 2018년 2월 22일 WTO 패널 1심에서는 우리나라가 패소했으나 그해 4월 상소를 제기해, 2019년 4월 11일 상소기구 최종심인 2심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승소했다.
둘째, 우리나라의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는 크게 수입식품과 국내식품으로 나누어 관리하고있다. 모든 수입식품은 관세청 수입신고 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서류, 관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1일 단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국내 식품은 다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로 나누어 생산단계의 농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 수산물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며, 유통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셋째, 우리 연구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바로 방사능 검사 장비인 고성능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1대 도입해 그 해 11월부터 방사능 검사를 시작했다. 2019년 현재는 방사능 검사 장비 3대, 방사능 검사 시료자동주입기 2대를 보유하여 야간 및 휴일에도 검사가 가능한 24시간 검사체계를 구축했다. 방사능 검사는 『식품공전』에 따라 요오드와 세슘 항목을 1건당 1만초 분석하며, 연간 총 1,500건을 검사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서울시내 유통 식품과 어린이집 및 학교급식 식재료 등이며 특히 서울시와 시민단체의 합동 기획검사,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통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검사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https:// health.seoul.go.kr/nuclear)에 공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연구원 자체 기획검사로 방사능물질 오염 우려제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서울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시책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부 생활보건팀 김욱희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