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건강식품을 제조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는데…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연구기획팀
- 문의
- 02-570-3252
- 수정일
- 2024-07-03
최근 서울시가 노인들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섞은 가짜 건강식품을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저가의 한약재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섞어 가짜 오자환,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만들어 유통ᆞ판매한 일당 2명과 이를 순수 한약재로 만들어 천연 자연 식품이라고 전화 판매한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오자’는 자양강장에 효과가 있는 약재로 알려진 오미자, 사상자, 복분자, 구기자, 토사자를 일컫는 것이나, 이들은 한약 냄새만 내기 위해 저렴한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 등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혼합해 가짜 ‘오자환’을 만들었다. 또한, 미강이나 사탕수수 추출물로 지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원료인 옥타코사놀은 1캡슐 당 7 mg이 함유되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극소량인 0.05 mg만 넣었거나 아예 함유되지 않았고,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분말이나 전분가루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만을 넣어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용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실데나필’, ‘타다라필’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치료 효과의 변화나 심각한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어 함께 사용할 수 없으나 이를 혼합했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서는 조루증 치료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총 판매액 92억 원, 구매자 1만8천명에 달하는 이번 사건 해결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큰 몫을 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짜 건강기능식품 29건을 검사하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검출했으며, 이들 성분의 혼합사용과 조루증 치료제 성분 사용도 분석해냈다. 특히, 가짜 오자환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1회 권장량(10 ㎎) 보다 최대 25배(252 ㎎)나 초과 검출되기도 해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짜 오자환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가슴통증, 두통, 복통, 얼굴홍조, 속쓰림,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호소하였으나, 판매자들은 명현반응 혹은 체질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니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득하거나, 대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추가로 소개하여 판매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뼈 붙는 한약 ‘자연동’ 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ᆞ판매한 업자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는데, 이 역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 의뢰된 ‘자연동’을 X선 형광광도계(XRF)로 중금속을 스크리닝하여 고함량의 유해중금속 잔류가능성을 확인한 뒤 비소를 시험 항목으로 선정함으로써 가능했다. 그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 기준치(30 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 ppm) 검출되어 범죄 사실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과학적인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 식품의약품부 특수검사팀 박주성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