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48년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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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부연구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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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06-09

법규동향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48년만에 바뀐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총유기탄소량 (TOC)분석모습]

   폐수 중 유기물질의 관리 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 17일 공포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1971년부터 폐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사용되었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48년 만에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폐수 배출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총유기탄소량(TOC)을 적용받게 되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기존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적용을 각각 유예토록 하여 새로운 기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난분해성 물질 등이 포함된 유기물질 측정에 한계가 지적되어왔고, 하천의 생활 환경기준은 이미 2013년에 총유기탄소량(TOC)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폐수에도 유기물질 지표로 총유기탄소량(TOC)을 도입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는 전체 유기물 총량을 측정할 수 있는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유기물질 지표를 일원화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수질오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유기물질 지표 전환에 대비하여 서울시에 소재한 200개 폐수 배출사업장 방류수에서 총유기탄소량(TOC)을 사전 조사하여 폐수 수질관리 기초자료로 서울시에 제공하였다.

2-13.폐수-배출시설의-배출허용기준(TOC) - 아래내용참조

 

 

- 물환경연구부 수질화학팀 이준연 환경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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