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곰팡이독소 관리가 강화된다

담당부서
식품의약품부연구기획팀
문의
02-570-3252
수정일
2024-07-01

법규동향 4-11.한약재 곰팡이 독소 관리가 강화된다. -규격 미설정 한약재 관리 제도 개선 (한약재 사진)

   곰팡이독소는 최근 기후변화 등 기후위기상황에서 국가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유해물질 중 하나다. 곰팡이독소는 고온다습한 환경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산하는 유해물질로서 일반적인 조리·가공 과정에서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미량으로도 간, 신장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약재는 현재 시중 유통 품목 중 20품목에 대하여 총아플라톡신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한약재검사팀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사전예방차원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한약재 중 기준 미설정 품목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현호색에서 곰팡이독소가 유의하게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019년 3월 기준설정 건의와 2019년 5월 전국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기준 설정 건의를 하였으며, 식약처에서 적극 수용함에 따라 2019년 11월 식약처고시 제2019-102호에 한약재 현호색 곰팡이독소 기준[총아플라톡신(아플라톡신 B1, B2, G1 및 G2의 합)15.0ppb이하, 아플라톡신 B1 10.0ppb이하]이 신설되어 공표되었다.

   이로서 검사소에서는 2020년부터 유통 한약재에 대한 현호색을 포함한 21개 품목으로 곰팡이독소 검사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한약재 곰팡이독소 기준 미설정된 다른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노력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 강북농수산물검사소 한약재검사팀 보건연구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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