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재택근무, 개학연기로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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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언론보도궁금증풀어드려요 ‘코로나19 여파’ 재택근무, 개학연기로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했다는데… 층간소음 이미지

   보통 층간소음 민원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겨울철에 늘고, 외출이 많은 행락철과 여름에 줄어든다. 개학과 봄나들이 바깥출입이 많은 3월부터 층간소음 민원이 잦아들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연기와 재택근무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2월부터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 2월과 3월 두 달간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에 접수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170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9건) 보다 42.8% 많은 것이다. 서울시가 층간소음 민원을 받고 상담을 시작한 2014년 4월 이래 2·3월 수치로는 가장 높다. 특히 올해 1월에만 해도 51건으로 전년 동월 보다 44% 적고,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낮았지만, 2월 들어 76건, 3월에는 94건 등으로 늘어났다. 3월 한 달 수치로도 역대 최고치다.

   2014~2019년까지 발생한 층간소음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뛰거나 걷는 소음’이 절반을 넘는 55%를 차지한다. 이어 ‘망치질·가구 끌기·문 여닫는 소음’(8.2%), ‘악기·운동기구·가전제품 사용’(5.2%), ‘애완동물 짖는 소리’(4.4%), ‘주방·화장실 사용’(1.8%) 순이다.

   층간소음이란 아파트 또는 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며,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충격소음이란 벽이나 바닥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져 생기는 소음으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생기는 발걸음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이 있으며, 공기전달소음은 텔레비전, 악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등이 해당된다.

   기준을 살펴보면,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이며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이다. 공기전달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은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이다.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입주민간의 배려하는 마음과 소통이다.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대면하여 항의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관리사무소 및 이외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에 문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력하여 층간소음 상담 및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1차는 전화상담으로 민원인의 고충을 들어주고 대화로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1차 중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2차 현장 방문상담을 하며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3차로 소음측정 및 분석 서비스가 진행된다. 만일 분쟁조정을 원하면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 확인도 거쳐 조정한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시민생활연구팀은 코로나19로 인해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함에 측정 처리 건수를 늘려 층간소음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소음원을 규명하는 음향 카메라를 사용하여 소음원 분석 능력 향상 및 층간소음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 생활환경연구부 시민생활연구팀 임성철 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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