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의 틈새, 엉터리 손소독제 제조업체가 적발됐다는데…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연구기획팀
- 문의
- 02-570-3252
- 수정일
- 2020-04-29
2020년 4월, 연구원 화단과 양재천변엔 꽃들이 만발하고 초록이 대지를 덮어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 코로나-19와 세 달째 싸우고 있다. 사망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가는 세계인의 공포의 대상, 코로나-19를 일주일에 2장의 마스크와 손소독제로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2월 초 코로나-19에 의한 손 소독제 품귀현상과 알코올 공급부족이 잇따르자, 위조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의 불량 손 소독제 유통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우리 연구원과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불량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수사를 위한 검사에 착수했다.
소독제에 포함되어 있는 에탄올·메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 등은 실온에서 휘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내부표준물질을 이용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 Gas Chromatograph) 및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Detecto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손소독제가 일반 미생물과 바이러스에 소독효과를 가지려면, 에탄올 함량이 일정 농도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손소독제는 에탄올을 주원료로하여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판매되는데, 의약외품 표준 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는 54.7∼70%의 에탄올을 함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의약외품 손소독제 18품목을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 일부 품목에서 표시함량(대부분 약 62%)이하의 제품과 알코올과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동시에 사용하는 제품이 확인되었다. 보통 일반 손소독을 위해서는 에탄올이 대부분 사용되며, 이소프로필 알코올의 경우 의료용 기구, 조리기구의 소독에 사용된다.
이에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에탄올 함량 미달 및 무신고 등 불법제조업체 7개소를 확인하고 적발하였다. 불법제조업체 손소독제 중 2개의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19.0, 21.6%로 사실상 소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확산을 틈타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량 손소독제의 제조판매 하는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과학적인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식품의약품부 특수검사팀 박주성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