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지나가는 순간 소음 92.4 데시벨, 소음 심한 공장 수준

담당부서
생활환경연구부 시민생활연구팀
문의
02-570-3146
수정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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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시범적으로 서울시내 주택가 A지점과 B지점에서 7월 29일과 11월 3일 각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륜차가 지나가는 순간 소음이 A지점 92.4 dB(A), B지점 88.1 dB(A)까지 상승하였는데, 이는 소음이 심한 공장 안에서 느끼는 수준이었다.

 

이륜차의 일통행량은 A지점 1,237건(분당 0.86대), B지점 571건(분당 0.40대)으로 이륜차가 지나가며 발생하는 소음이 대상지역의 환경소음을 시간대에 따라 각각 0.6~12.4%(0.3~7.5 dB(A)↑), 0.2~11.0%(0.1~5.6 dB(A)↑)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소음 증가에 따른 소음 크기를 비교해 보면, 3 dB은 약간 느낄 수 있는 정도 < 5 dB은 대부분이 느낄 수 있는 정도 < 10 dB은 모든 사람들이 확연히 느낄 수 있는 정도이다.

 

또한 A지점과  B지점 소음은 각각 낮 57.1 dB(A), 밤 54.9 dB(A) 및 낮 54.6 dB(A), 밤 46.6 dB(A)로 국가 소음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 소음 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나”지역)에서 낮(06:00~22:00) 55 dB(A), 밤(22:00~06:00) 45 dB(A)로 설정되어 있다.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으로 규제기준이 아니라 목표기준이다. 조사 지점에서 이륜차가 평균적으로 A지점에서는 낮 1.7 dB(A), 밤 2.6 dB(A), B지점에서는 낮 2.7 dB(A), 밤 2.2 dB(A) 만큼 소음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지점에서 이륜차 발생 소음을 줄이면 소음 환경기준을 달성하거나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월, 탄소중립 실현과 정온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배달 이륜차를 100% 무공해·무소음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연구원은 연차적으로 이륜차 전환에 따른 주택가 소음 저감 효능 검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원 조사 결과, 기존 배달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바꾸면 주택가 소음을 2 dB(A) 이상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이륜차 통행량이 많아 소음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5개소를 선정하여, 3개월마다 소음 측정을 비롯해 면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생활환경연구부 시민생활연구팀 김창모 환경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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