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손소독제, 제조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는데...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의약품분석팀
- 문의
- 02-570-3116
- 수정일
- 2024-07-03
코로나19로 손소독 및 세정 제품이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허가 받지 않은 손소독제를 제조 판매하거나, 주방소독제를 손소독제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가 적발됐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에 사용하는 액제, 겔제, 티슈 등 다양한 형태의 손소독제 29건, 물휴지, 손세정제, 액체비누, 바디클린저 등 인체세정제 93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29건 등 총 151건의 규격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여 안전하다고 밝혔다.
분류 | 검사건수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
---|---|---|---|---|
의약외품 | 손소독제 | 29 | pH, 에탄올, 메탄올 | `대한민국약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화장품 | 물휴지 | 41 | 메탄올, 보존제, 미생물한도시험 | |
인체세정제(손세정제 포함) | 52 | 메탄올, 보존제, 에탄올 | ||
위생용품 | 접객업소용 물티슈 | 29 | 형광증백제,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일반세균, 대장균, CMIT/MIT |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
이 검사의 목적은 손세정제, 손소독제, 위생용품의 품질과 표시에 대한 정확한 현황 조사 및 평가를 실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사용 시 혼돈할 수 있는 제품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개선 방안 마련하고,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 건의를 목적으로 했다.
현재 화장품 물휴지, 인체 세정제와 위생용품 물휴지에는 메탄올 규격이 있으나 에탄올 함량이 높은 의약외품 손소독제는 오히려 메탄올 규격이 없어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대한민국약전」 등 분류에 따라 기준이 각각 설정되어 있다.
연구원은 “형태상으로 유사한 제품의 규격 항목을 비교한 결과, 제품별 사용 목적에 따라 규정된 검사 항목이 다르다.”라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사용 목적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또한, “화장품 손세정제 13건의 온라인 광고와 제품에 표시된 내용을 비교해 보니, 온라인 광고가 실제 제품 표시보다 사용법이나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등 위반율이 높다.”라면서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 시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 식품의약품부 의약품분석팀 박원희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