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지하역사 공기질 특별관리...3월부터 317개 역사 전수검사
- 담당부서
- 생활환경연구부 실내환경팀
- 문의
- 02-570-3136
- 수정일
- 2024-07-03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3월부터 317개 서울시내 모든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검사 대상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공기 순환이 어려운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특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 대상은 서울교통공사(1~8호선) 관리역사 238개소, 메트로9호선 37개소, 우이신설경전철 13개소 등 총 317개소이며,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 승강장, 대합실. 환승 통로 등이다. 검사 항목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2) 3개 항목이며, 유지기준은 미세먼지 100 ㎍/㎥ 이하, 초미세먼지 50 ㎍/㎥ 이하, 이산화탄소 1,000 ppm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유지기준은 시설에서 꼭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 초과 시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이 따른다.
연구원은 지하역사 뿐만 아니라 이용 승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철도차량 내 공기질도 상하반기 두 차례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1~9호선과 우이신설선 운행 도시철도차량이며, 승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출퇴근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로 나누어 검사한다. 권고기준은 초미세먼지 50 ㎍/㎥ 이하, 이산화탄소는 혼잡시간대 2,500 ppm 이하, 비혼잡시간대 2,000 ppm 이하로 나뉘어 설정되어 있다. 권고기준은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기준으로 초과시설에 대해 공기질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강제성은 없다. 측정 방법은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정상 운행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연구원은 대상시설의 공기질 검사 결과를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에 따라 관할 구청에 보내고, 구청은 이를 근거로 유지기준 초과 시설에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려 시설 측에서 경각심을 갖고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개선조치가 끝난 시설은 다시 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해 공기질 개선과 기준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원은 권고기준을 초과한 시설 등에 대해서도 공기 정화 및 환기 설비의 개선, 대체, 설치 등 공기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은 서울시내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측정망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신용승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하역사에서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측정·공개하는 자동측정망과 연구원의 공기질 집중 검사를 통해 엄격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면서 “이번 조치가 공기질 관리가 어려운 지하역사의 개선 노력을 앞당기고 시민의 만족감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생활환경연구부 실내환경팀 김창모 환경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