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근 12년간 '방사선조사 처리 식품' 꼼꼼하게 모니터링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46
수정일
2022-06-28

01 thum01

 

국내에서 방사선조사(照射, Irradiation) 처리가 허용되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10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방사선조사 처리 식품에 대한 실태조사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였고 12년간 총 2,171건을 모니터링하였다.

 

식품의 방사선조사 처리란 열을 가하지 않고 식품 속의 세균, 기생충의 사멸이나 식물의 발아억제, 숙도조절 등을 위해 이온화에너지(감마선, 전자선, 엑스선 등)를쬐어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방사선조사 처리는 감자, 양파, 홍삼제품 및 복합조미식품 등 29개 품목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흡수선량 기준이 0.15~10 이하 kGy로 설정되어 있다.

 

연구원 모니터링 결과, 방사선조사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 28개 제품 중 7건에서만 조사 처리 여부를 표시하여 25%만 표시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조사 처리 표시사항 미준수 제품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기술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연구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은 기술이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다.

 

thum02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조사 처리 식품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권 확보와 정보제공을 위해 식품의 방사선 조사 처리 실태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부 생활보건팀 정소영 연구사-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단으로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