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부터 한강까지 내분비계장애물질 알킬페놀류 선제적 검사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문의
02-570-3376
수정일
2023-06-09

언론보도궁금증풀어드려요 - 폐수부터 한강까지 내분비계장애물질 알킬페놀류 선제적 검사 - 미규제 내분비계장애물질 알킬페놀류 산업페서-하우유입,방류수-한강,지천 전 과정 조사 한강 전경사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호르몬의 일종이나 수질기준이 없는 알킬페놀류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는 산업폐수부터 하수처리장 유입 및 방류수를 거쳐 한강과 지천에서의 오염 현황까지 전 과정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수생태계 교란 물질인 노닐페놀 및 옥틸페놀 등 알킬페놀류의 발생원을 파악하고 한강·지천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해, ‘서울형 수변감성도시’에 핵심적인 수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다.

 

알킬페놀류는 산업용 세척제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알킬페놀 에톡실레이트가 환경 중에서 분해하여 생성된다. 알킬페놀류는 세계자연기금(WWF)이 지정한 내분비계장애물질 중 하나로 사람과 생물의 성장과 생식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해 정자 수 감소, 암수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알킬페놀류는 전구물질인 알킬페놀 에톡실레이트보다 독성이 강해지고 분해가 어려운 물질로 전환되기 때문에 물 환경에서 장기간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환경부는 알킬페놀류의 독성과 수생생물 생식 활동 영향을 우려해 알킬페놀류와 알킬페놀 전구물질을 제한물질 및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전구물질인 알킬페놀 에톡실레이트가 여전히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어 산업폐수를 통해 하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간접적으로 시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리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05년부터 노닐페놀을 수생태계 보호기준 6.6 ㎍/㎥으로, 유럽연합(EU)은 수환경 기준으로 옥틸페놀 0.1 ㎍/㎥과 노닐페놀 0.3 ㎍/㎥으로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알킬페놀류를 감시항목으로 선정해 산업폐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알킬페놀류 관련 수질 기준이 없다.

 

이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유해화학물질인 알킬페놀류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 산업폐수, 하수처리장 4개소의 유입수·배출수, 한강 및 지천을 대상으로 오염도 조사를 수행한다. 서울시에는 총 3,000여 개 산업폐수 배출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업종별로 세차 51%, 인쇄·출판 12%, 금속가공 11% 등이다. 연구원은 조사 대상을 업종별로 고르게 선정하되, 산업용 세척제의 사용 가능성이 높은 폐수는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4대 하수처리장인 서남, 난지, 중랑, 탄천과 하수처리장 주변 지천 및 한강 주요 지점에서 분기별로 알킬페놀류 오염 현황을 파악하여, 알킬페놀류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판단할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알킬페놀류 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민이 즐겨 찾는 지천과 한강의 오염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연구원은 앞으로도 물 환경 중 아직 규제가 되지 않는 미량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강화하여 건강한 지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물환경연구부 수질화학팀 전은미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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