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위생물수건 … 위생관리는?

담당부서
식품의약품부 첨가물검사팀
문의
02-570-3231
수정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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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22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라 서울시가 5.23~5.24(2일간) 실시한 서울시내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소 55개 업소의 위생물수건 집중점검에서 수거의뢰한 위생물수건 15건의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2건의 물수건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를 확인하고 조치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이번 검사는 물수건에 대한 품질 규격검사로 대장균, 세균수 등 위생세균 검사와 납 등 중금속 4항목, 형광증백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2건이 세균수 부적합(기준 : 100,000 이하/장) 하였으며, 납·수은·카드뮴·비소 등 중금속(기준 : 각각 20 ㎎/㎏ 이하)과 형광증백제(기준 : 불검출)는 모두 기준 이내로 안전하였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식당 등 접객업소에서 1회용 위생물수건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또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정기적인 위생용품 검사는 필요하다.

 

서울시는 2019년 위생용품관리법이 본격 실시된 이후 상·하반기 년 2회에 걸쳐 제조업소 및 유통 위생용품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위생물수건 뿐만 아니라 일회용 냅킨,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행주 등 19종 위생용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부 첨가물검사팀 장민수 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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