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속눈썹 연장등 시술업자 1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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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부 미생물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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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07-03

언론보도 궁금증 풀어드려요2- 서울시, 불법 속눈썹 연장 등 시술업자 10명 입건 (시중 속눈썹 접착제 21개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19개 제품 기준 초과, 환경부 통보) 무신고, 무면허 속눈썹연장 및 펌 시술업소에서 가져온 증거품들 사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 업소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하여 불법 시술업자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상시 마스크 착용으로 눈화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속눈썹 연장 등을 시술하는 업소에 대한 시민제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속눈썹 연장술은 접착제를 가모에 묻힌 후 눈썹 가닥마다 붙여 속눈썹을 길게 연장하는 시술이고, 속눈썹 펌 시술은 속눈썹에 펌제와 중화제를 발라 속눈썹에 컬을 만드는 시술이다.

 

이들 속눈썹 연장 및 펌의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공중위생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른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16.9.23. 미용사(화장·분장) 국가기술자격 합격자 배출 이후 서울시 내 화장·분장 미용업 신고업소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20.2월말 기준 약 391개소에서 2022.2월말 현재 약 809개소로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번 수사는 온라인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누리소통망)로 광고·홍보하는 속눈썹 시술업소를 대상으로 수사관이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불법 영업 행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업소의 홍보 마케팅이 주로 온라인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활용, 이용자 리뷰 분석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번에 입건된 10개 업소는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는데 대부분 SNS 등을 통해 1:1 예약을 받고 영업하는 방식이어서 수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을 제공할 경우「공중위생관리법」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 적용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법 제3조제1항위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법제8조제1항 위반)

 

또한 서울시는 속눈썹 연장 시술 후 안구충혈, 눈썹탈락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다수의 민원 사례를 접수하고,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의 안전성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 90% 상당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 21개 제품을 구매하여「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2종(벤젠, 메틸메타크릴레이트)과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 1종(톨루엔)에 대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중 벤젠은 21개 제품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나,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21개 제품 중 19개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또한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인 톨루엔은 6개 제품에서 기준치(1,000mg/kg 이하)의 4배~10배가 초과 검출되었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톨루엔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구매한 21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제조일자, 신고번호 및 제조 업소명 등의 표시 없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는「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 겉면 또는 포장 표시면에 품목, 제품명, 제조연월일, 제조자·주소·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 검사결과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현황을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환경부에 통보했다.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안전기준 적합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http://ecolife.me.go.kr/ecolif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불법 속눈썹 시술업소 등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 및 제보방법 - 아래 내용 참조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시민의 눈 건강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만큼 불법 미용업소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께서 관련 업소를 이용 할 경우 미용사 면허 소지 및 영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식품의약품부 미생물관리팀 한은정 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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