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젤리 기준 개선으로 규제범위 완화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42
- 수정일
- 2023-09-07
우리원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로열젤리의 품질 기준 개선이 포함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하였다.
국산 및 수입산 로열젤리와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경상남도 지역에서 생산된 계절별 로열젤리의 품질을 평가한 결과, 수분함량 범위가 식품공전 기준범위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와 해외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수분 기준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식약처에 건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는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로열젤리 규격 중 수분함량과 조단백질 기준이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식품공전」을 개정 고시하였다.
로열젤리 규격 기준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2-76호(2022.10.25)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수분(%) | 65.5~68.5 | 62.0~68.5 |
조단백실(%) | 65.5~68.5 | 62.5~68.5 |
이번 법률 개정은 양봉농가와 우리 연구원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호 협력하여 정책에 반영된 사례이다. 과학적인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준범위의 규제 완화는 시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밀원수 부족 등으로 위기를 맞이한 국내 양봉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선진화된 품질관리를 위해 기관·단체와 유기적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선도적 연구 활동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