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시험법 중 벤조페논 분석법 개선 건의, 반영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31
- 수정일
- 2023-09-07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중 「벤조페논 시험법」에 대한 우리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건의하였으며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식약처 고시 제2022-97호, 2022.12.29.) 시 반영되었다.
이는 공전에 수록된 벤조페논 분석법(액체크로마토그래프/자외부흡광검출기법) 중 이동상 조건 변경으로 분석시간 감소 등의 보다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분석 방법으로의 개선을 요구하여 분석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이 인정된 것으로, 우리 원의 우수한 분석능력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벤조페논 분석조건 개정
- 개정 전 분석조건[A:물, B:아세토니트릴]
- A:B[90:10] → A:B[40:60] (직선 구배 분석)
- 개정 후 분석조건[A:물, B:아세토니트릴]
- A:B → 30:70 (당일 농도 분석)
한편,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해서는 아니되며 접촉하지 않는 면에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 포장의 변색 방지 등에 사용되고 있는 잉크성분인 벤조페논의 용출량은 0.6 mg/L 이하이어야 한다(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에게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신속 정확한 분석법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