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식중독, 알면 예방할 수 있다
- 담당부서
-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수산물검사팀
- 문의
- 02-3401-6293
- 수정일
- 2023-09-07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도 3월부터 홍합, 가리비, 멍게, 미더덕 등 시민이 즐겨 섭취하는 패류와 피낭류를 대상으로 패류독소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패류독소 검사 항목은 마비성, 설사성 및 기억상실성 독소가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제품은 서울시, 식약처, 해수부 및 시·도(수산물 관련부서)에 긴급통보하여 유통을 차단한다.
연구원은 ‘22년 3월부터 6월까지 가락농수산물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패류 및 피낭류1) 400건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패류 2건이 마비성 패류독소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7건이 기준(0.8mg/kg) 이내로 검출되었다. 부적합 패류는 홍합 1건(1.1mg/kg, 전남 여수산)과 가리비 1건(1.4mg/kg, 전남 고흥산)으로 모두 이매패류2)였으며 남해안이 생산지역이었다.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 이내로 검출된 품목은 가리비 3건, 꼬막 3건, 피조개 1건이며 검출량은 0.4~0.6 mg/kg이었다. 설사성 및 기억상실성 독소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1)피낭류: 외부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수산물을 지칭(멍게, 미더덕 등)
2)이매패류: 좌우 2개의 단단한 껍데기로 구성된 조개류를 지칭(홍합, 가리비 등)
패류독소는 독소를 생성하는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여과 섭식함으로써 패류 체내에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식중독이다. 봄철(3월~6월)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4월 중순에서 5월 초순에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 자연 소멸하며, 증상에 따라 마비성·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로 분류된다.
특히, 봄철 남해 연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는 홍합, 가리비 등의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사람이 섭취하고 중독되면 입술 주위에 감각이 없어지는 마비증세가 나타나고 점차 얼굴과 목으로 퍼지면서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패류독소는 냉장·냉동·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봄철기간에는 시민 스스로 안전한 패류를 섭취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와 국립수산과학원(www.nifs.go.kr)에서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을 예·속보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마비성패독 발생 패류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