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피 등 천연향신료 7건에서 금속성 이물 기준치 초과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첨가물검사팀
- 문의
- 02-570-3231
- 수정일
- 2023-09-07
최근 음식문화의 세계화 및 다양화 등으로 식품의 풍미를 높여주는 향신료가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수입되는 품목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계피, 강황 등의 향신식물을 분말로 가공하는 분쇄과정을 거치면서 금속성이물(쇳가루)이 검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분말 형태 향신료 제품 63건을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 기획검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7건(강황가루 2, 계피분, 마늘분, 레몬그라스분, 바질가루, 기타)의 제품에서 기준치(10.0 mg/kg 미만)를 약 3배에서 최대 18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식품 공전」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식품의 경우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10.0mg/kg 이상, 2mm 크기 이상의 ‘금속성이물’이 검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식품정책과와 관련 지자체에 수거·검사의뢰 등 검사강화 요청을 하였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해요소를 선행 조사하고, 수행한 식품 안전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