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통 수산물 패류독소 허용기준 이내로 안전

담당부서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수산물검사팀
문의
02-3401-6293
수정일
2023-09-05

서울보건환경연구원 보건 환경 리포트③ 서울시 유통 수산물 패류독소 허용기준 이내로 `안전` TokTok

패류(조개류) 사진

피낭류(멍게 미더덕등) 사진

패류독소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관의 모습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3년 3월부터 6월까지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노량진수산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패류(조개류)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350건에 대해 패류독소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 8건, 설사성 패류독소 3건이 검출되었으나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이었으며, 기억상실성 패류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마비성 패독이 검출된 품목은 가리비 2건, 꼬막 2건, 피조개 4건이며 검출량은 0.36~0.43 ㎎/㎏(기준: 0.8 ㎎/㎏) 이었으며, 설사성 패류독소는 가리비 1건, 비단조개 1건, 홍조개 1건에서 검출되었으며 검출량은 0.003~0.007 ㎎/㎏(기준: 0.16 ㎎/㎏)으로 미량이었다. 특히, 패류독소가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담치류(홍합 등) 11건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되었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식중독이다. 봄철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4월 중순에서 5월 초순에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 플랑크톤이 자연소멸 되면서 약해진다.

 

증상에 따라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독 등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독은 섭취 후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 설사성 패독은 설사, 구토 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고, 기억상실성 패독은 일시적으로 기억을 상실시킨다.

 

또한, 패류독소는 냉장·동결 등의 저온 및 가열·조리에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시민 스스로 안전한 패류를 구입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패류독소 발생 현황 등 관련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국립수산과학원(www.nifs.go.kr) 패류독소속보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의 영향으로 봄철 패류독소 발생 시기(‘22년 2월 11일 → ‘23년 1월 15일)가 빨라짐에 따라 ‘24년 패류독소 검사 시기를 앞당겨 유통 패류 및 피낭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수산물검사팀 승현정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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