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쉬기 안전한 서울!…학교·재개발 석면 해체 현장 '모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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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환경연구부 입자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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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5-02-27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해 서울시 내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 5,000㎡ 이상의 학교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기 중 석면 수치를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로 알려진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석면폐증·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석면은 2009년부터 전면 사용이 금지됐지만, 과거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해체·제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의 차단과 상시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3.~’27.)에 따르면 석면 사용의 금지 이후 연간 2만여 건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통해 석면 건축물의 개수는 연간 약 4.5%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연구원은 자치구의 의뢰를 받아 매년 석면 해체·제거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성적서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 현장 주변 석면 배출허용기준은 0.01개/㎤ 이하이다.
□ 지난해에는 석면 해체·제거 현장 31곳(학교 12곳,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9곳)을 검사했으며, 특히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주로 방학 기간에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돼 1월에만 7곳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 검사는 현장 1곳당 10여 개 지점(부지 경계선, 위생 설비 지점, 폐기물 보관 지점, 음압기 배출구, 작업장 주변 등)에서 이뤄졌다. 총 311개 지점을 검사했으며 그 중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180개, 학교가 131개였다.
○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측정 지점 개수는 부지 경계선이 92개로 가장 많았고, 음압기 배출구(64개)와 폐기물 보관 지점(34개)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연구원은 올해 하천이나 공원에서 석면을 포함한 조경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개발로 한층 더 정확한 석면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석면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연구원은 서울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대상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석면 검사를 진행해 서울시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