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잔류농약 검사 항목 확대…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

담당부서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잔류농약검사팀
문의
02-940-9810
수정일
2025-03-11

 

보도자료사진2 보도자료 사진
<잔류농약 분석> <농산물 검체>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월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475항목으로 확대해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검사 항목을 확대해 왔으며, 잔류농약 다성분시험법 개정에 따라 농약 5종(디메토모르프, 이프로디온, 노발루론, 클로로탈로닐, 스피로테트라맷)을 추가해 검사를 강화했다.

 

□ 연구원은 가락·강서도매시장 경매농산물과 마트·백화점·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학교·어린이집 급식 농산물을 시에서 권역별(강북·강남·강서)로 검사 의뢰받아 매일 신속하게 잔류농약 검사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있다.

□ 지난해에는 가락·강서도매시장 경매농산물과 마트·백화점·전통시장 등의 유통 농산물 9,041건을 검사해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229건 적발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 연구원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서울시 식품수거회수반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압류하고, 전량 회수·폐기해 유통을 차단한다. 학교·어린이집 등에 공급되는 급식용 농산물도 사전검사 후 부적합 제품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 농산물 안전 정보는 서울시 식품안전관리(https://fsi.seoul.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한편 시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잔류농약 검사 항목 확대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농산물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농약 성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농산물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농약 성분에 대한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서울시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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