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농수산물검사소,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PLS 설명회 참석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문의
02-940-9811
수정일
2025-03-25

강북농수산물검사소는 잔류물질 PLS* 도입에 따른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자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최한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PLS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잔류허용기준 설정 방법 및 PLS 기준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생약으로도 사용되는 식물성 식품 원료(건조)의 잔류허용기준 신설(안) 및 농약의 잠정 허용기준(T) 폐지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를 통해 ▶ 수산물 PLS 주요 정책 방향 ▶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사항 ▶ 2025년 수입 및 국내 유통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검사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PLS(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란,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률 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모저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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