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카페인 과다 섭취 주의 '1회 섭취참고량' 준수

담당부서
식품의약품부 영양평가팀
문의
02-570-3225
수정일
2025-04-01

□ 서울시는 올해 2월~3월 편의점, 대형마트 및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통 초콜릿류 86건(국산 42건, 수입 44건)의 카페인, 허용외 타르색소, 곰팡이독소 등 건강유해물질 실태를 조사하였다.

 

□ 초콜릿의 카페인 함량은 100g당 평균 25mg(6~68mg)로 제품 간 최대 11배, 초콜릿 유형에 따라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 카페인 함량이 제일 높은 제품은 녹차초콜릿(100g당 68mg)이며 전체 제품 중 약 28%는 자양강장제(100ml 1병) 30mg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 초콜릿 유형에 따른 카페인 함량은 코코아고형분 함량이 제일 많은 (다크)초콜릿의 100g당 카페인 평균 함량이 40mg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다크)초콜릿 (40mg) 〉화이트초콜릿(25mg) 〉준초콜릿(24mg) 〉초콜릿가공품(19mg) 〉밀크초콜릿(17mg)

유형

시료수

카페인 함량 범위 (100gmg)

코코아고형분 함량(식품공전)

초콜릿

22

12~68

30% 이상(코코아버터 18% 이상, 무지방 코코아고형분 12% 이상)

밀크초콜릿

15

10~23

20% 이상(무지방 코코아고형분 2.5% 이상),

유고형분 12% 이상(유지방 2.5% 이상)

화이트초콜릿

3

6~39

20% 이상 함유, 유고형분 14% 이상(유지방 2.5% 이상)

준초콜릿

5

19~32

7% 이상

초콜릿가공품

41

6~52

2% 이상

86

 

 

 

□ 초콜릿 전체 한 봉지(20~1,000g)의 카페인   평균 함량은 36mg(1~234mg)으로 모두 섭취하는 경우라도 성인 일일섭취권고량(400mg) 이내였다.

 

□ 하지만 어린이(만 3~11세)의 경우 초콜릿 섭취만으로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44~94mg)을 초과할 수 있어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초콜릿(100g)을 간식으로 섭취할 때 유아(만3~5세)는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13~155%, 어린이(만6~8세)는 9~108%까지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어 일부 제품은 초콜릿만 먹어도 카페인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

○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두통, 불안, 과잉행동 장애, 위장장애, 불면증, 성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어린이·청소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체중 1kg당 2.5mg 이하(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가 적정량의 카페인 섭취를 지킬 수 있도록 초콜릿류의 1회 섭취참고량(초콜릿가공품 30g, 그 외 초콜릿류 15g)※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1회 섭취참고량(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그래프 1회섭취참고량 사진 제출용
초콜릿류 유형별 카페인 함량 1회 섭취 참고량

 

□ 또한 초콜릿류 86건을 대상으로 식품 유해물질인 곰팡이독소(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오염 여부와 허용외 타르색소(적색2호, 적색102호)를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안전하였다.

○ 피스타치오를 함유한 초콜릿 2건에서 총아플라톡신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었으며 모두 원산지가 수입산인 제품이었다. 초콜릿의 곰팡이독소 기준은 총아플라톡신 15.0㎍/㎏, 아플라톡신 B1 10.0㎍/㎏ 이하이다.

○ 허용외 타르색소(적색2호, 적색102호)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다.

 

□ 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무표시 제품 판매 등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3개 업체에 대해 관할 기관으로 행정처분 의뢰 조치하였다.

 

□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초콜릿류는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가 없어 함량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어린이가 초콜릿을 적당량 섭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연구원은 앞으로도 건강 유해물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소비환경 조성과 식생활 습관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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