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C·CBD 걱정 없음! 헴프씨드 제품, 기준 이하로 안전 확인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약품화학팀
- 문의
- 02-570-3118
- 수정일
- 2025-07-28
최근 단백질과 필수지방산이 풍부한 헴프씨드(대마씨앗)가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활용한 음료, 간식, 단백질 보충제 등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마에서 유래한 원료라는 점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환각 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CBD(칸나비디올)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제품의 성분 표시나 광고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품에 포함된 성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보건연구원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헴프씨드 가공품을 대상으로 THC와 CBD 함량을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2024 식·의약품 수사사례집을 참고하여 LC-MS/MS 분석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THC는 검출되지 않았거나 국내 허용 기준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CBD는 일부 제품에서 미량 검출되었으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는 껍질이 제거된 대마씨앗과 대마씨유에 대해 THC와 CBD의 허용 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으며, 모든 조사 대상 제품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였다.
제품유형 |
건수 |
CBD (mg/kg) * |
THC (mg/kg) * |
음료류 |
16 |
0.0~6.7 |
0.0~0.4 |
특수영양식품/농산가공식품류 |
4 |
1.6~4.4 |
0.2~1.6 |
주류 |
2 |
0.0 |
0.0 |
헴프씨드(대마씨앗) 기준 |
- |
≤ 10.0 |
≤ 5.0 |
* 검출량을 제품 중 헴프씨드 함유량 기준으로 환산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헴프 관련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을 개정하여 식품의 표시나 광고에 'THC', 'CBD'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발표했으며, 이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품별 성분 함량은 원산지, 가공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고, 성분 검사가 이루어진 제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분석 결과는 국내에 유통 중인 헴프씨드 제품이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부 약품화학팀 연구사 한성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