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물놀이! 서울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수영장 수질 꼼꼼히 관리

담당부서
물환경연구부 먹는물분석팀
문의
02-570-3217
수정일
2025-09-15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름철 이용이 급증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수영장에 대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하여 사용하는 인공시설물로 바닥분수, 물놀이장, 조합놀이대 등의 형태로 공원이나 광장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이자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 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항목은 대장균, 탁도, 유리잔류염소, pH(수소이온농도) 4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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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물놀이형 수경시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총 38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1개 시설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시설은 즉시 이용이 중지되고, 소독 및 용수 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재검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할 경우 다시 개방된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이 수영장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성수기(7~8월)에는 주 1회 이상, 비수기에는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항목은 탁도, 총대장균군, 비소, 수은 등 9개 항목이다. 여름철 총 174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5개 시설에서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해당시설에는 수처리 강화 등의 수질관리 조치가 이루어졌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수영장에 대한 선제적 수질 관리와 감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물환경연구부 먹는물분석팀 연구사 정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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